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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세무국, 조세 관련 3가지 시책 발표…“세수 확보 도모” 경제∙일반 편집부 2017-0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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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3월 말에 종료되는 조세사면(조세 특별 사면) 제도에 따라 세수 관련 3개 시책을 내세웠다. 
 
원활한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편의 확대 도모가 그 목적이다. 
 
현지 언론 뗌뽀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3가지 시책은 ◇ 납세자의 계좌정보 접근성 개선 ◇ 신고 불이행 납세자에 대한 세율 인상 ◇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재무부는 내부 시스템을 출시해 납세자의 계좌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한다. 켄 세무국장은 “기존에는 계좌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최대 240일 걸렸다. 해당 시스템으로 30일까지 단축된다”라고 전했다.
 
신고 자산이 있음에도 조세사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의 미신고 자산에 대한 추징 세율을 200% 인상한다.
 
한편, 납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폼(e-Form)’을 도입했다. 기존에 온라인에서 모든 신고 절차를 수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 신고서를 다운로드 한 후 오프라인에서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세무국이 취득한 납세 정보가 자동으로 납세 신고서에 기재되는 서비스도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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