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특별주 “저렴한 주택 건설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벌금 징수”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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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특별주 “저렴한 주택 건설하지 않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벌금 징수” 건설∙인프라 편집부 2017-02-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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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특별주는 1990년대에 공표한 저렴한 주택 건설에 관한 주지사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력히 표명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특별주 주지사령 ‘1990년 제 540호'는 토지사용허가(SIPPT)에 따라 연면적 5,000평방미터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부동산 회사는 저렴한 주택 또는 공원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외 주지사령 ‘1972년 제 11호’에 따르면 SIPPT 획득 이전에 해당 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SP3L)을 취득하지 않은 개발업자는 토지 구매 금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자카르타특별주 원스톱서비스(PTSP)의 에디 국장은 "저렴한 주택 건설에 관한 벌금 규정을 개정한다. 위반 사업자는 현금으로 벌금을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카르타특별주는 11조 8,000억 루피아(약 1조 183억 원) 이상의 벌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카르타특별주의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1991~2014년에 주택 건설용으로 발급된 SIPPT는 총 729 건으로 이 가운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저렴한 주택은 55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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