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태국•베트남산 BOPP 필름에 2년간 ‘반덤핑과세’ 부과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인니, 태국•베트남산 BOPP 필름에 2년간 ‘반덤핑과세’ 부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7-01-31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은 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포장재 원료인 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필름(BOPP)에 반덤핑(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부는 관련 법안을 재무장관령 '2017년 제 1호'로 제정,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과세 대상 품목은 HS코드 ‘3920.20.10.00’와 ‘3920.20.90.00’이며 태국제에 28.4%, 베트남산에 3.9%의 반덤핑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은 2년이다.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는 2015년 9월부터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관세 부과정책에 대해 인도네시아 올레핀 플라스틱산업협회(INAplas)가 반덤핑과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포장산업단체는 난색을 표했다.
 
인도네시아 용기포장업자연맹(FPI) 측은 “국내 BOPP의 총 수요 18만톤 가운데 포장산업에서의 수입량은 2만톤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품 조달 이유는 국산 BOPP의 가격 안정과 역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