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세제 개혁에 앞서 유휴지 소유자에 과세 도입”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세제 개혁에 앞서 유휴지 소유자에 과세 도입” 경제∙일반 편집부 2017-01-27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납세자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를 추진하고 유휴지의 소유자에 과세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사진) 재무장관은 지난 2016년 12월에 설치한 세제 개정위원회를 통해 조세특별사면 제도의 신청 실적을 바탕으로 한 납세자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향후 부과금 강화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광업과 어업 분야에 대한 징수 확대와 함께 영향력이 큰 종교 단체를 통해 납세 강화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부처는 또한 유휴지의 소유자로부터의 세금 징수도 검토한다. 재무부 재정정책기구(BKF·Badan Kebijakan Fiskal)의 수아하실 나자라 기관장은 "자세한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농지·도시 계획부와 함께 유휴지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피안 잘릴 농지·도시계획부 장관도 지난주 유휴지에 대한 과세를 위해 토지법의 개정을 검토 를 시사한 바 있다.
 
인니 정부의 올해 세수액 목표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천 310조 루피아로 설정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