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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주, 역내 43개사 최저 임금 지불 유예 인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7-01-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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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1일 전 서부자바 노동연맹이 서부자바 반둥시 시청(그둥 사떼) 앞에서 아흐맛 헤르야완 서부자바주지사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쁘르주앙안닷컴
 
 
서부자바주정부는 서부자바주 내 시·군에서 조업하는 43개사에 대해 올해 최저 임금의 지불을 유예키로 했다. 현재까지 140개 업체가 지불 유예를 신청했지만 주지사에 의해 유예가 인정된 기업은 그 중 30% 정도였다.
 
페리 소프완 아리프 서부자바주 이주노동국장은 20일 현지언론 뗌뽀와의 인터뷰에서 “곧 유예 조치를 담은 결정서에 주지사가 서명하고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고 설명하며 “(유예)대상이 된 기업의 사명을 지금 밝힐 순 없지만 섬유, 의류, 가죽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유예 조치가 종전 조치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유예가 인정된 43개사가 각 시·군에서 정한 최저 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을 연말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페리 이주노동국장에 따르면, 각 사는 6개월~1 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분할 또는 일괄적으로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업은 차액 지불을 면제받도록 했었다.
 
서부자바주에서 최저 임금 지불 면제를 신청한 기업은 주 내 14개 시·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다. 신청 기업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보고르 군으로 총 51개 사가 신청했다. 이 중 26개사의 유예가 인정됐다. 이어 뿌르와까르따 군은 신청 기업 25개사 중 13개사가 인정, 브까시 시는 신청기업 17개사, 까라왕 군, 브까시 군은 각각 15개사가 신청했으며 모두 1개사씩만 유예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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