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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조세사면제도 국내 환류 실적 저조…실제 금융기관 환류액 89조 6천억 루피아 경제∙일반 편집부 2017-01-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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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특별사면제도(Tax Amnesty) 제도에 따른 국내 자산 환류액이 예상을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자산 환류를 실시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페널티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가 5일 이같이 보도했다.
 
재무부 세무국에 따르면, 조세 사면 1~2기(2016년 7~12월)에 국내 환류를 확정한 자산은 목표 1,000조 루피아에 크게 못 미친 141조 루피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청(OJK) 데이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실제로 국내 금융 기관에 환류된 자산은 63.5%인 89조 6,000억 루피아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자산 환류를 약속했던 신고자들이 국내 환류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세무 당국과 협의하여 신고 비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무국 측은 "당해 자산을 2016년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최대 24개월간 일반 소득세 부과와 함께 1개월 당 2%의 가산세 부과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UI)의 경제학과 알리 교수는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의 침체에 대해 "해외에 도피시킨 자산은 유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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