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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 원광석•정광 수출금지 내년 이후로 완화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6-12-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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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광석 및 정광(精鑛) 수출금지 조치를 내년 이후로 완화, 이에 새로운 규제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알찬드라 타하르 장관은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이번주 중에 공포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완화 정책으로 구리 광석뿐만 아니라 니켈 원광석, 반가공 니켈, 보크사이트, 양극(陽極) 슬라임, 텔루르화동 수출도 허용될 방침이다. 기존의 금, 은, 주석, 크롬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계속된다.
 
또한 정부는 수출관세 지불 및 국내에 제련시설을 갖춘 광물사업자에 한해서 5년 동안 수출을 허가한다.  
 
한편, 의회 제7위원회(에너지 광물 자원 담당)의 삿야 위원은 "정광의 수출 허용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수출 허용을 원한다면 정령을 공포해 법률로 규정하는 방식이 합당하다”고 견해를 나타냈다.
 
정부는 2009년 광업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제련시설에서 가공하지 않은 금속 원광의 수출을 금지했다. 일부 광물은 국내에 제련시설 건설을 갖출 경우 수출을 인정했지만, 2017년 1월 이후 전면적으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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