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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애플, 국내 재출시 허용…투자액으로 현지 조달율 30% 인정 경제∙일반 편집부 2016-11-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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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미국 애플(Apple)이 국내 연구개발센터(R&D)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금 4,400만 달러(약 514억 7,120만 원)을 현지조달비율 규정(TKDN) 기준으로 산정, 현지 조달율 30% 비율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G 스마트폰 단말기의 현지 조달비율을 2017년 1월에 30%까지 끌어올리도록 앞서 규정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금속·기계·수송 기기·전자 기기(ILMATE)국의 이 구스띠 뿌뚜 국장은 “애플이 제출한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투자 계획에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애플의 모든 투자가 실현될 때까지의 3년간은 유예 기간으로 인정, 4G 스마트폰 단말기의 국내 수입을 우선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장은 “유예 기간 이후에는 제조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산정 기준으로 현지 조달률 30%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휴대용 소형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현지 조달 비율 산정 방법을 규정하는 신규 산업장관령  ‘2016년 제 65호'를 앞서 시행했다. 산정 기준으로는 ‘제조’, ‘어플리케이션’, ‘투자’ 등 3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투자’ 제도로 산정할 경우에 투자 금액에 따라 현지 조달율이 설정되어 2,500억~4,000억 루피아(약 216억 2,500만 원~346억 원)는 20%, 4,000억~5,500억 루피아(약 346억~475억 7,500만 원)은 25%, 5,500 억~7,000억 루피아(약475억 7,500만 원~605억 5,000만 원)는 30%, 7,000억~1조 루피아(약605억 5,000만 원~865억 원)는 35%, 1 조 루피아(약865억 원) 이상은 40%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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