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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고용인원 2천명 이상 섬유•제화기업에 직원 개인 소득세 감세 무역∙투자 편집부 2016-11-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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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직원 수가 2,0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섬유 및 신발 기업에 전년도 연봉이 5,000만 루피아 이하였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세율을 현행 5% 에서 2.5%로 인하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 리퍼블리카 등 현지 언론이 31일 이 같이 보도했다.
 
10월 17일자로 시행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개인 소득세에 관한 정부령 ‘2016년 제 41 호'의 감세 적용 대상 기업 조건은 직접 고용하는 직원 수가 2,000명 이상인 섬유와 제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했는지 여부와 직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기관(BPJS)의 국민 건강 보험과 노동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 법인소득세의 임시 면세(세금 홀리데이)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해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감세 조치는 2016년 7월~2017년 12월 기간에 한정적으로 적용 조치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소득 세율 인하 조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직원 수 5,000명 이상의 조건을 2,0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아데 인니섬유업체협회(API) 회장은 “새로운 규정에 따른다면 전체 직원 2,000명 가운데 실제 감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50~75명 정도로 섬유·제화 기업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 지적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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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총액기준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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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님의 댓글

바다 작성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다른 직종 근로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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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노님의 댓글

스테파노 작성일

직원 근소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기업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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