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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특별주, 20억 루피아 미만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무역∙투자 편집부 2016-11-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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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는 주 내에서 토지 건물 세금(PBB)의 기준이 되는 과세평가액(NJOP, Nilai Jual Objek Pajak)이 20억 루피아 미만인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취득세(BPHTB,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를 면제하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꼰딴이 지난 31일 이같이 전했다.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특별주지사가 지난 27일 서명한 주지사령 ‘2016년 193호'에 따르면, NJOP가 20억 루피아 미만인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여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bea waris) 면제, 상속(hibah wasiat)인 경우에도 BPHTB의 세율을 0% 적용 또는 면제된다.
 
이 규정은 지난 6월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공포한 저소득층의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와 BPHTB의 면제를 정한 대통령령 ‘2016년 9호'를 보완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지사령에 따라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분석가 알리 뜨랑한다씨는 28일 "특히 자카르타에서 20억 루피아 미만의 중고 주택 시장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 전망했다.
 
에디 가네포 인도네시아주택개발업자협회(Apersi) 회장은 "20억 루피아 미만의 매물은 자카르타 중심부에서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자카르타 외곽에서는 구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택 취득 기회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택 마련 지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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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현재 세법에선  NJOP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고 매매가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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