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미 무역조사 확대 속 대미 무역협정 비준 추진 무역∙투자 편집부 2026-03-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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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이 무역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국이 인도네시아 상품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ART) 비준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대변인 하리요 리만스또는 13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ART 비준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대법원이 무역 협정의 초기 법적 근거를 무효화한 판결 이후에도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리요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접촉했으며, 미국 측이 무역 조사 절차를 “그대로 따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간주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 나온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가 구조적인 과잉 생산능력이나 지속적인 무역흑자 등 제조업 부문의 불균형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301조 조사를 60개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신흥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등 선진국과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시작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 부과를 정당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크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그러나 미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법원은 IEEPA의 “규제”와 “수입”이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미국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최대 15%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으며, 이는 150일간 유효해 오는 7월 24일까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추가 연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301조 관세는 조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해 사실상 무제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4년간 유지되며 연장도 가능하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사와 대응 조치를 7월 이전에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비영리단체 퍼블릭시티즌 소속 무역 전문가 멜린다 세인트루이스는 13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조사가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 정책 전문가이자 뉴델리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연구센터의 전 소장인 아비짓 다스는 13일, 301조 조사가 일반적으로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일정이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가진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스는 인도네시아가 과거 세 차례 301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관세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ART 협정을 준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협상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 ART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해 미국이 19%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협정은 양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미국 내 정치적, 법적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다스는 대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약해진 점뿐 아니라 ART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301조를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인도네시아가 협정을 비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인트루이스 역시 ART가 향후 관세 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비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정이 인도네시아의 정책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 및 규제, 의약품 접근성, 보건 및 안전 기준, 광물 자원의 개발 정책 등에서 인도네시아의 정책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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