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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고용주의 근로자 졸업증명서 보유 "이제 금지"

경제∙일반 작성일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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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력부는 인재를 유지하고 사직을 막기 위해 고용주가 직원의 졸업증명서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8일 전했다.

 

이는 지난 10일 수라바야 시장 아르무지가 지시한 감사 결과한 회사가 직원 수십 명의 졸업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온라인에서 광범위한 비난을 불러일으킨 사건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회사는 이같은 혐의는 명예훼손이며 회사의 평판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르무지 시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임마누엘 에베네제르 인력부 차관은 27, "정부가 졸업증서를 보유한 사업주들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업이 직원들에게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마누엘은 최근 동부자바의 수라바야와 리아우 주의 쁘깐바루의 사례를 들며 고용주가 직원의 졸업증명서를 보관하는 관행이 일부 지역에서 흔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인정했다두 도시의 기업들은 조사를 거부하며 당국을 불법 행위로 고발했고 일부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임마누엘 차관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뇌물이나 부패 관행이 사건 처리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여러 지역의 기업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천 건의 민원이 노동부에 접수됐다며, 일부 회사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졸업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민원과 해당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졸업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는 임마누엘 차관이 수라바야와 쁘깐바루의 회사를 방문하여 전직 직원에게 증명서를 돌려주기를 꺼리는 회사 관리자와 토론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하원은 이 문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인력부의 의도를 지지하며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인력 및 사회복지를 감독하는 하원 IX 위원회의 아르제띠 빌비나 의원은 인력부에 해당 기업의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아르제띠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졸업증명서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라바야의 사례가 이러한 관행이 얼마나 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르제띠 의원은 직원의 졸업증명서를 보유하는 것은 일종의 노동자 및 시민권 침해라고 강조하며 인력부가 기업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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