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사면법 의회 통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10%만 내라”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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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조세사면법 의회 통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10%만 내라” 경제∙일반 편집부 2016-06-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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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가 28일 드디어 조세사면(택스 앰네스티)법안을 처리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에 대해 최소한의 세금 부과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조세사면법에서 의회는 조세사면 세율을 2~10%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회는 정부가 처음 제안했던 조세사면 세율 1~6%보다 높은 2~10%로 규정했으나, 현행 개인소득세율 5~30%와 법인세율 20~25%보다는 낮게 설정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0.5%~2% 대 세율이 적용되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조세사면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9개월간 시행된다. 법안에는 내달부터 9개월 동안을 조세사면 기간으로 정해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송환 자금의 경우 반드시 3년간은 의무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채 또는 증시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인도네시아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로 증시 유동성 증가와 정부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불안정한 기조를 보였던 루피아 환율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모넥스 인베스틴도 퓨쳐스의 연구애널리스트 파이샬은 이날 “정부가 택스 앰네스티를 법제화하면 루피아 환율에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긍정 전망했다.
 
인니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자금이 1천950억 달러(약 225조원)에 달하며, 은폐된 국내 자산 역시 1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8850억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장관은 는 조세사면 실시로 165조 루피아(약 124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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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정말 들어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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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

정말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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