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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금융감독원, IDX 주식회사전환 후 지분 보유 한도 5%로 제한 금융∙증시 편집부 2026-09-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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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의 탈상호화(demutualization)에 맞춰 거래소 주식 소유 한도를 총 발행주식의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금융감독원 하산 파우지 자본시장 감독책임자는 3일 자카르타에서 안따라통신을 통해 거래소의 주주가 되려는 모든 기관은 거래소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상호화(demutualization)는 증권사들이 회원 자격을 바탕으로 소유하는 현재의 상호회사 형태인 IDX를 주주가 소유하는 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국부펀드 다난따라(Danantara),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재무부 등 전략적 주주로 분류되는 기관에는 5%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하산 감독관은 이들 기관이 전략적 주주로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별도의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허용될 경우 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IDX 탈상호화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부 절차를 마친 뒤 새 규정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도 초기 협의를 진행했다고 하산 감독관은 밝혔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IDX는 정관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탈상호화를 통해 거래소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조직 형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IDX의 탈상호화는 오랫동안 추진돼 온 계획이지만, 올해 초 도입된 자본시장 개혁에 포함되면서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이는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MSCI가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제기한 투명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다난따라의 자본시장 참여에 대해 신중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난따라의 참여가 시장 충격 발생 시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거래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산은 앞서 다난따라와 재무부, 중앙은행 등 외부 주주의 참여가 개정된 금융부문발전 및 강화법(P2SK)에 규정된 IDX의 독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특히 특정 의사결정 체계와 규정 제정, 업무 체계 등은 시행 전에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OJK 규정안에 명확히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 다난따라 최고경영자(CEO) 로산 루슬라니는 탈상호화가 시행되면 다난따라가 IDX의 주주가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로산은 다난따라가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국부펀드(SWF)가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통상 지분율이 15~3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상호화 이후 IDX의 지분 참여 기회가 다난따라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국부펀드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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