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없이 수출 힘들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7-11-14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는 2019년부터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존 민간기관(MUI)에서 실시해오던 할랄인증 업무를 정부기관(BPJPH)으로 이관한다.
인도네시아는 앞서 지난 2014년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법령 33호를 발표했다. 당시 법안의 정식 시행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령에 적용되는 제품은 식음료를 비롯해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되는 물건으로 확대됐다.
할랄인증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정부기관인 할랄인증청(BPJPH)은 10월 현재 신설된 상태다. 다만 기능 수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할랄인증청(BPJPH)은 ▷ 할랄제품보장 정책 수립 ▷ 할랄제품보장 규정, 표준, 절차 확립 ▷ 할랄인증 발급 및 취소 ▷ 할랄인증 관련 공청회, 교육, 홍보 ▷ 할랄감사기관(LPH) 인가 ▷ 할랄감사관 등록 ▷ 할랄감사관 양성 ▷ 할랄제품보장에 관한 감독의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식품 전반의 할랄인증 여부는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한국 식품 수출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엔 한국 라면 4종에서 돼지고기 DNA 검출 이후 현지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 성분 포함과 할랄 인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말 현지에서 가장 인기있는 한국 라면인 S사의 매운맛 라면이 MUI할랄 인증을 획득하면서 최근 위축됐던 한국 식품의 이미지와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할랄인증청(BPJPH)이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에서 할랄인증을 발급한다. 아직까지 할랄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aT에 따르면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식품은 ①할랄인증 식품, ②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③ 돼지성분을 포함한 식품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예정이며,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역시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aT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의 숫자가 압도적이다. 한국 수출업체에선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경우 어떤 소비층을 타깃으로 삼을 것인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로컬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MUI할랄인증 취득이 마케팅 측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이전글미국, 인도네시아 상대로 WTO 무역분쟁 항소심 승소 2017.11.14
- 다음글자동차 부품 가루다 메탈인도, 매출·순이익 소폭 감소 2017.11.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