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틱톡, 청소년 안전 관련 문제로 美 주정부와 첫 합의…청소년 이용 제한 강화 교통∙통신∙IT 편집부 2026-09-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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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에서 두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소셜 미디어를 보고 있는 모습. 인도네시아 정부가 3월 28일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고위험 디지털 플랫폼 계정을 단계적으로 비활성화하기 시작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미국 앨라배마주가 틱톡(TikTok)과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청소년 이용 제한과 연령 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틱톡이 미국 주정부와 청소년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셜은 26일(현지시간) 틱톡과의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틱톡은 앨라배마주에서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15분마다 이용을 중단하도록 알림을 제공하며,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틱톡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앨라배마주에 최소 1억 달러를 지급한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 다른 40개주 법무장관들이 틱톡과 유사한 합의에 동참할 경우 지급액은 최대 3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틱톡 미국 사업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안전 도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우리의 약속과 핵심 목표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틱톡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각 주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체결한 합의다. 앨라배마주는 지난해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최소 27개 주와 워싱턴DC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앨라배마주 소송의 재판은 28일부터 주도 몽고메리의 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재판은 2~3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틱톡의 운영 실태를 공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틱톡은 그동안 재판에 회부된 다른 사건들을 합의로 종결하는 한편 자사 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왔다.
앨라배마주는 틱톡의 영상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 때문에 틱톡이 가장 중독성이 강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됐으며, 알고리즘이 젊은 이용자들에게 폭력과 자해 등에 관한 점점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노출해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내 자해 관련 응급실 방문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앨라배마주는 틱톡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앱으로 평가받기 위해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성적·폭력적 콘텐츠 접근을 제한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용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앨라배마주는 틱톡이 이용자에게 나이를 직접 입력하도록 요구하면서도 계정을 만들지 않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틱톡이 이용자의 시청 행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연령 제한이 없어 미성년 이용자를 위한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하는 '키즈 모드'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틱톡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관심을 끄는 주제에 점점 더 강한 내용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른바 '필터 버블'을 만들어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청소년 안전을 플랫폼 설계의 핵심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와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연방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해왔다.
틱톡은 주정부 소송 외에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개인, 학군, 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스냅(Snap Inc), 알파벳 (Alphabet)의 유튜브(YouTube)도 다수의 유사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됐다.
앨라배마주와의 합의로 틱톡은 재판 대상으로 선정됐던 사건을 모두 합의로 종결하게 됐다. 여기에는 청소년 5명과 켄터키주의 한 학군이 제기한 소송도 포함된다.
앞서 메타는 지난달 47개 주와 워싱턴DC, 미국령 지역들과 총 171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용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합의금 중 50억 달러는 틱톡, 스냅, 유튜브도 같은 조치를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메타는 해당 합의에서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앨라배마주와 틱톡의 이번 합의에도 경쟁 플랫폼들이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틱톡에 추가 제한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심야 시간대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앨라배마주에만 적용되지만, 주요 플랫폼의 이용 정책이 크게 바뀔 경우 주별로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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