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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정부, 바이오 연료 ‘B20’ 사용 의무화 대상 확대 관련 규정 공포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8-08-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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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20% 혼합한 'B20'의 사용 의무화 대상 확대 정책을 당초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앞서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모든 경유 자동차와 중장비 등에도 B20 바이오디젤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장관령 ‘2018년 제41호'와 통지령 ’2018년 제1935호‘, ’2018년 제1936호' 등 3개가 최근 공포됐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41호'을 통해 B20 이용 정책을 위반한 기업에 벌금 또는 사업인가를 박탈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규정했다.
 
통지령 2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바이오 디젤 공급량을 289만㎘로 확대할 것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보조금 대상이 되는 경유의 공급량은 191만㎘ 보조금 제외 공급량이 94만㎘이다.
 
9월 1일부터 B20은 열차, 선박, 중장비, 군용 차량 등 모든 디젤 차량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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