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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실효성 의문 제기 목소리도 경제∙일반 편집부 2019-10-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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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17일부터 국내에서 유통·거래되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할랄(Halal: 이슬람 계율에 허용된 것) 인증 유무를 표시하는 ‘신할랄인증법’을 의무화했다. 5월에 공포된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정령 ‘2019년 제31호'에 근거한다.
 
식음료는 5년간, 그 이외는 7년간의 유예 기간이 되지만, 세부 사항에 많은 불분명한 점이 있으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도 할랄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생산·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 제품 공정과정을 따라야 한다.
 
현지 매체 꼰딴 등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관계자는 할랄 인증의 표시 의무화에 대해 “기업은 비용을 부담해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서 중소 영세 기업까지 모든 산업의 기업들이 할랄 표시 의무화 규정을 걱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설명이 없이 기업의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 드띡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할랄 인증의 표시 의무화에 따라 할랄 인증 기관은 기존의 이슬람 지도자 회의(MUI) 산하의 음식·화장품시험기관(LPPOM) 대신 종교부 소관으로 설립된 할랄제품인증실시기관(BPJPH)이 인증과 관리를 실시한다. LPPOM은 이에 대한 불복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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