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무역부·정보통신부, 휴대폰 IMEI로 불법 스마트폰 단속 강화 규정 수립...내년 4월 시행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산업부·무역부·정보통신부, 휴대폰 IMEI로 불법 스마트폰 단속 강화 규정 수립...내년 4월 시행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10-23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불법으로 수입된 스마트폰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이용해 불법 상품을 식별하는 규정을 공포한다.
 
아이르랑가 산업부 장관과 루디안따라 정보·통신장관, 엥가르띠아스또 무역부 장관이 18일 각 장관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당초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4월로 연기됐다. 인도네시아 연간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6,000만대에 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불법 제품이 900만~1,000만대이다.
 
현지 언론 뗌뽀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IMEI를 이용한 휴대 단말 관리에 관한 장관령을, 산업부는 이동통신기기의 개별 정보 시스템에 관한 장관령을 공포한다. 무역부는 무역장관령 ‘2019년 제38호’와 ‘2015년 제71호’의 개정령을 공포하고 포장재 등에 IMEI 기재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동 통신 사업자의 국제산업협회 GSMA와 협력하여 IMEI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스마트폰의 유입으로 2조 8,100억 루피아의 세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엥가르띠아스또 무역장관은 "규제 강화로 세수 증가와 이용자 보호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컴퓨터·휴대폰 생산 대수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7,470만대였다. 올해 1~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의 2.3배인 3억 3,380만 달러로 확대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