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자동차 사치세율 개정…일부 EV는 ‘0%’ 경제∙일반 편집부 2019-11-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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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자동차 사치세 과세 대상 품목에 관한 정령 ‘2019년 제73호'를 공포하고 전기차(EV)의 사치세율을 결정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와 배터리 전기차(BEV), 수소전기차(FCEV)는 세율을 거의 0%로 하고, 2년 후인 2021년 10월에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은 자동차 사치세의 과세 대상을 ◇승용차(정원 10명 미만) ◇승용차(정원 10명 이상 15명 이하) ◇더블캡 ◇저탄소차량(LCEV) ◇기타 - 등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
LCEV에 관해서는 차종에 따라 세율을 15~30%로 설정한다. 이 외에도 세액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을 저감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저비용·그린카(LCGC)의 경우 세율은 15%,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은 판매 가격과 수입 가격 등의 20%이며 실질적인 세율은 판매 가격의 3%가 된다. PHEV, BEV, FCEV는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이 판매 가격의 0%이므로 실질적 세율도 0%가 된다.
정원 15인 이하 승용차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세율이 변동한다.
500cc 이상의 오토바이, 자전거 및 캠핑용 차량 등은 현행 125%에서 95%로 세율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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