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EC 영업 허가의 취득 의무화…사업자에 혼란 확산 유통∙물류 편집부 2019-12-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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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1월 25일자로 공포·시행한 전자상거래(EC)에 관한 정령 ‘2019년 제80호’와 관련, EC 사업자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정령은 EC 플랫폼상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영업 허가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규정 내용이 모호해 해석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의 이그나띠우스 회장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사업자로서의 등록이 필요한지 등을 알기 어려워 소규모 사업자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사업자 사이에서도 투자를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사진 공유 앱 '인스타그램'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한 남성도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등록이 필요하게 된다면 창업 의욕을 꺾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무역부 관계자는 “정령은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부와 경제조정부, idEA와 상의 후 세칙을 제정할 방침을 나타냈다.
미국 구글과 싱가포르 국영 투자사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EC 시장 규모는 현재 210억 달러로, 2025년 82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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