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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印尼 예금보험기구, 재무부에 대출 신청 가능 금융∙증시 편집부 2020-04-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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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예금보험기구(LPS)가 부실이나 실적악화에 몰린 은행을 처리하는 데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경우 재무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27일자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와 꼰딴에 따르면, ‘2020년 제33호’와 ‘2020년 제38호’ 2개의 재무부장관령을 최근 시행했다. ‘2020년 제33호’는 16일, ‘2020년 제38호’는 20일자로 각각 시행했다.
 
‘2020년 제33호’는 LPS의 유동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LPS의 자금 능력과 자금 수요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동 비율이 100%를 밑돌 경우로 규정했다.
 
LPS가 보유한 국채를 방출해도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LPS는 재무부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출 계약은 재무부 장관과 LPS의 감사 회장 사이에 체결하며 재무부는 LPS가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한다.
 
‘2020년 제38호’는 재무부가 LPS에 융자를 출자할 때 일반 회계 예산의 재편성 등으로 대응하는 것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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