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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국세청, 무상급식·홍백협동조합 사업에 “세수 감소 우려” 경제∙일반 편집부 2026-06-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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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 로고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이 무상급식 프로그램(MBG)과 홍백마을협동조합(KDMP) 사업이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가영양청(BGN)의 최근 규정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부실 운영 가능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비모 위자얀또 국세청장은 18, 국가영양청장이 발행한 공문에서 무상급식 조리시설(주방)에 지급되는 자금을 비과세 대상인 보조금으로 분류한 데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어떤 재화가 과세 대상이고 어떤 재화가 비과세 대상인지는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모 청장은 이 문건이 이달 초 부패 혐의로 수감된 전 국가영양청장 다단 힌다야나 재임 시절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영양청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해당 조치가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상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부모와 자녀 간 증여나 사회·교육·종교재단에 대한 기부 등 일부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된다. 반면 사업 활동과 연계되거나 상업적 거래의 일부인 경우, 또는 세법상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비모 청장은 무상급식 주방 운영자들이 영리 활동을 하는 사업체인 만큼, 이들이 수령하는 자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홍백마을협동조합(KDMP) 사업에서도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동조합 건물 건설 과정에서 실제 건축자재 지출액이 예산 한도보다 적을 경우 예상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건설 관리 부실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면서 세무 의무 미이행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협동조합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세무 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금 신고, 세액 계산, 원천징수 및 세금 징수 등 납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세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영양청(BGN), 식량조정부, 협동조합부,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국영기업 아그리나스(Agrinas) 등 관계 기관과 거래 데이터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비모 청장은 국세청이 이미 관련 기관 수장들과 접촉해 데이터 통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인 세수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5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8344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는 2024 5월의 760조 루피아와 2025 5월의 683조 루피아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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