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 대중교통법 편입 추진 교통∙통신∙IT 편집부 2026-10-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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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젝(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를 대중교통 관련 법률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운임과 운전자·플랫폼 간 파트너십 관계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발표한 데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경제(gig economy)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교통부는 도로교통 및 운송에 관한 법률(제22/2009호) 개정안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음식·물품 배달 서비스를 포함할 계획이다. 법안 심의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온라인 운송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충분한 규제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도로교통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표된 차량 호출 서비스 관련 대통령령 제27/2026호에 이은 것이다. 다만 해당 대통령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하원 부의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령이 여객 운임, 음식·물품 배달 수수료, 운전자와 플랫폼 간 파트너십 관계 등 최소 세 가지 분야를 다룬다고 밝혔다. 운전자를 중소영세기업(MSME) 사업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새 규정에 따라 고젝(Gojek)과 그랩(Grab) 등 차량 호출 플랫폼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는 기존 약 20%에서 최대 8%로 낮아질 전망이다.
관련 업무는 3개 부처가 나눠 맡는다. 통신디지털부는 음식·물품 배달 요금, 교통부는 여객 운임, 중소기업부는 파트너십 조건과 운전자의 영세사업자 분류를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을 서두르기 위해 마만 압두라흐만 중소기업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차량 상태와 안전장비, 운전자 교육을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운송 서비스 비용 지침 등을 통해 운임도 관리하게 된다.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가 대중교통 체계에 포함되면 플랫폼은 7일 이내에 민원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파트너십 계약서와 수입 내역 공개, 거래 영수증, 서비스 기록 등을 최신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업계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버스나 택시 같은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는 노란색 번호판 부착이나 차량정기검사(KIR)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번 새 규정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종사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의 일환이다. 주요 사업자인 그랩(Grab)과 고또(GoTo)는 2025년 12월 기준 각각 약 370만 명과 310만 명의 운전자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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