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교차로에서 `무조건 좌회전` 이젠 안된다 교통∙통신∙IT 편집부 2022-02-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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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시내 도로(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사거리에서 차량들은 이제 `무조건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됐다.
사거리 `무조건 좌회전` 금지 규정은 이미 2009년 교통 및 도로운송법(UU LLAJ-이하 도로교통법) 22호 112조 3항에서 "교통신호 장치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운전자는 교통표지판 도는 교통신호장치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무조건 좌회전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 규정을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거리 좌회전로에서 즉시 좌회전하지 않고 멈춰 선 앞차에 조급하게 경적을 울리며 비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8일 콤파스닷컴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상기 2009년 교통 및 도로운송법 22호가 나오기 전까지 시행되던 1992년 도로교통법 14호에는 무조건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도로교통법으로 해당 규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도로 현장에서 경찰이 좌회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해당 표지판이나 교통신호장치가 없는 이상 무조건 좌회전이 대체로 허용되어 왔다.
교통부 공보국의 피트라 스티아완(Pitra Setiawan)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 차량 숫자 증가, 사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그간의 관행을 중지하고 현행 법규정에 충실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 새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적용함에 따라 이젠 더 이상 무조건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직진, 우회전 차량은 물론 좌회전 차량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사거리에 무조건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허용하는 표지판이나 교통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다. 도로 왼편의 신호등의 노란 불이 깜빡이는 것이 무조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다.
최근에는 전자식 교통단속카메라(ETLE), 즉 CCTV 카메라로 2009년 도로교통법 22호가 규정대로 지켜지는지를 단속하는 곳이 늘고 있고 카메라에 적발된 무조건 좌회전 금지규정 위반 운전자에게는 벌금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다.[콤파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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