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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조세사면제도 종료로 조세 제도 변경 ‘유의’ 경제∙일반 편집부 2017-04-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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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 제도 엄격해질 전망, 한국 기업 대비 필요
 
인도네시아 조세사면제도가 지난달 말 종료됐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제도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조세개혁 가속화, 조세수입 증대를 위한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지난해 7월 1일~9월 30일 1차, 10월 1일~12월 31일 2차, 지난 1월 1일~3월 31일 3차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해왔다. 
 
3차 조세사면 신고기간에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은행과 광산 등 고소득 직종, 중소기업 등을 집중 대상으로 삼고 이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납세를 독려했다. 
 
5% 세율 적용 재산은 재무부 지정은행을 통해 지난달 31일까지 이전이 가능했고 최소 3년 이상의 투자 기간은 투자에 대한 재산이 인도네시아 역내로 반입된 날로부터 기산했다. 
 
또한 현지 국세청이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최종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재산 역시 발견된 시점에 획득한 추가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와 가산세를 과세했다. 
 
현지 세무 당국은 지난해 조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올해에도 경기침체로 법인 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방면으로 소득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통합·개별기업보고서는 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작성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세법상 제출기한 이전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한국 기업의 자료 수집 및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측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조세사면제도 종료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향후 인도네시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조세 관련 제도가 엄격해질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크게 세제 개편과 세무조사 강화의 두 가지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개편하는 중”이라며 “세제 개편은 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 조치 시행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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