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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무역부, 4개 제품 수출에 4월 1일부터 신용장 결제 의무화 무역∙투자 편집부 2015-01-1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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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4개 전략적 수출상품을 수출할 때 신용장(L/C) 거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4개 수출 품목은 팜오일(CPO), 팜핵오일(CPKO), 광물 및 석탄, 석유·가스다.
 
라흐맛 고벨 무역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정책은 전략자원 수출에서 외화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4개 상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자는 수출신고서(PEB·Pemberitahuan ekspor barang)에 L./C를 첨부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가격은 수출상품의 국제가격 최저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상품 수출 시 정부의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L/C를 첨부했는지 확인한 뒤 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구스 중앙은행(BI) 총재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외환거래법이나 수출대금의 회수에 관련한 중앙은행령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며 “해당 규정은 외화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출 시 L/C 첨부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09년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해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루피아화 약세 국면이 지속되며 인도네시아 통화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은행에서 발급한 L/C 의무사용을 통해 외화 흐름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11년 BI는 수출지불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인도네시아 국내 은행에 달러 기반 수출수익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밝혔다. 아직까지 상당수 수출실적분이 해외은행에 예치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용장(L/C)은 상품의 수입업자가 수입상품 대금에 대하여 자신의 외환거래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보증받아 수출업자에게 상품의 선적 전에 제시하는 거증서류이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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