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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미국, 뉴질랜드 WTO에 ‘인도네시아의 곡물 수입 제한조치’ 분쟁 해결 요청 무역∙투자 편집부 2015-03-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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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식품 및 농산물 등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수입 제한조치에 대하여 분쟁 해결을 신청했다. 미 무역 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만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하면 양국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라이센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원예 작물과 닭고기·쇠고기 등 육류 제품, 그리고 사과와 당근 등 채소류 등의 수입 관련 사항이다.
 
USTR은 “미국에서 수출을 위해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을 위해 WTO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신흥개발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위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미국과 뉴질랜드의 무역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WTO 가입 국가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하는 수입 제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제안한 WTO 소위원회는 청과와 닭고기, 쇠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규제 관련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반면 이만 인도네시아 WTO 대사는 양국의 주장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WTO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전적으로 WTO의 판단에 맡기고 그 결과에 순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이번과 비슷한 문제를 WTO에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미국은 인도네시아에게 “WTO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원예 작물에 대한 라이센스제도의 온라인화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지근한 인도네시아의 반응에 지난해 5월 다시 WTO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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