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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무역부 “국내산 바띡 보호 위해 수입 규제 강화” 경제∙일반 편집부 2015-08-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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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바띡 섬유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이제 바띡 수입업자들은 무역부에서 특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유 무역 협정 후 말레이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값싼 바띡이 수입되자 국내 생산자들의 생업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오르고 루피아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산 바띡은 경쟁력을 잃었다.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은 이날 “바띡의 원조인 인도네시아가 경쟁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내산 바띡을 보호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바띡 수입업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부 장관령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규정에 의하면 섬유를 수입할 수 있는 관문도 메단 블라완, 수라바야 딴중 뻬락,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 수까르노 하따, 수까르노 하따 국제공항 네 곳으로 제한된다.
 
무역부는 바띡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바띡 수입액은 8,700만 달러 규모로 중국과 말레이시아산이 대부분이다. 바띡 수입이 본격화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액은 15%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아세안-중국 무역 협정을 체결면서 섬유 부분의 수출 관세가 삭감됐다. 현재 수출 관세는 0~15%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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