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印尼, 광업 계약 갱신 신청 5년 전부터 가능…장기계획 수립 용이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7-01-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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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과 체결하는 광업 계약의 갱신 신청을 계약 만료 5년 전부터 인정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최대 2년 전부터 갱신 신청 수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6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령 ‘2014년 제 77 호’(PP Nomor 79 Tahun 2010)를 개정해 최종 초안을 만들었다. 이 초안은 지난 12월 28일자로 아르찬드라 따하르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이 서명한 뒤 조꼬 위도도 대통령에게 제출됐다.
개정안은 광업 계약의 갱신 신청 절차를 계약이 만료되기 5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인정한다.
인도네시아광업인스티튜트(IMI)의 이르완디 아리프 회장은 새로운 규정의 초안에 대해 "광산 업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대규모 매장 자원을 가진 사업자에게 계약 갱신시기가 앞당겨져 장기적인 사업 전망을 세우기 용이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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