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은행업계, OJK 연회비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금융∙증시 Dedy 2014-03-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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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에 대한 이자 등 보전금 요구
금융업계는 금융감독청(OJK)이 올해 4월 15일부터 징수예정인 연회비 강화를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으로 보전금을 요구했다.
인베스톨데일리 18일자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17일 개최된 ‘OJK Watch’에서 은행업계 경영진들이 모여 OJK에 청구되는 비용에 대해 토론했다.
정령 2014년 제11호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금융업계는 연회비 지불을 의무로 한다. 연회비 지불은 4번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주기는 4월 15일, 2주기는 7월 15일, 3주기는 10월 15일, 4주기는 12월 31일이 마감이다.
해당 연회비에는 허가 제안∙승인∙등록∙인준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 허가 및 등록∙협동조합 계획 연구∙등록 비용도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Perbanas)의 시깃 쁘라모노 회장은 “OJK회비로 인해 업계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깃 회장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OJK가 은행업계에 보전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전금은 은행업계가 예금보험공사(LPS)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지불한 비용 중 일부를 OJK로 이전하여 지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업계가 지불한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와 BI로 부터OJK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100% 보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담을 완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지불한 프리미엄을 OJK로 이전하여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며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업에 대한 감독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BI가 제공하는 보전금은 은행업계가 BI에 지불한 법정준비금(GMW)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도 이뤄질 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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