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미국의 관세와 비용 부담, 인도네시아 경쟁력 위협 무역∙투자 편집부 2026-07-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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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인도네시아의 대미 수출 경쟁력은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수준뿐 아니라 경쟁국이 적용받는 관세와 국내 기업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진단했다.정부에는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을 통해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한편, 기업 비용을 낮추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영자협회 신따 깜다니 회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어떤 관세를 적용받느냐뿐 아니라 경쟁국들이 어떤 관세를 적용받느냐"라며 섬유·의류·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에서 경쟁국과의 관세 조건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강제노동 방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과잉 생산능력 조사 결과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신따 회장은 "현재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캄보디아"라며 "캄보디아는 강제노동 관련 10% 관세만 적용받고 과잉 생산능력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필리핀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미국의 과잉 생산능력 조사를 받고 있는 16개 경제권 가운데 하나이며, 필리핀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신따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노동집약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섬유와 의류 제품은 관세율할당제(TRQ)에 따른 특별 수입쿼터를 통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면제를 받게 된다면 사실상 관세율은 0%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따 회장은 인도네시아 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사업 비용 절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미국의 강제노동 조치에 따라 12.5%의 더 높은 관세를 부담하지만 생산비와 운영비가 낮아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시장에 더 높은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하면 경쟁할 수 없다.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자 뗄리사 팔리안띠도 경쟁국과의 관세 차이가 인도네시아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관세만이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미국 기업 역시 인도네시아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간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다"며 정부가 투자환경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기반 온라인 통합 인허가(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운영 강화, 불법 징수 근절, 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에너지 비용 인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정부가 군 소속 마을지도관(Babinsa)을 세금 징수 과정에 참여시키려 했던 방안과 관련해 "정보 공유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과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켔다"며 "시장 친화성보다 처벌 중심 정책으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데니 프리아완 연구원도 무역협상과 국내 경제개혁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9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섬유·의류·신발처럼 마진이 낮은 노동집약 산업에서는 작은 관세 차이만으로도 기업들의 주문 발주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력은 관세뿐 아니라 물류비, 법적 안정성, 기업 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비 절감, 원자재 수입 절차 간소화, 규제 부담 완화 등이 이뤄진다면 관세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이 계속되는 만큼 정부도 모든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관세 면제 유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우대 조치 확보, 과잉 생산능력 관세가 인도네시아 수출 전반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막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잉 생산능력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조치가 수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동집약 제품을 포함한 일부 수출 품목이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지난 27일 팜유와 기타 천연자원 기반 수출품 등 주요 수출 품목까지 추가 관세 면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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