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美 임시 관세 종료에 따라 새로운 무역조치에 대비 무역∙투자 편집부 2026-07-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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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딴중 쁘리옥항 자카르타 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미국이 이번 주 종료되는 10%의 임시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면서 인도네시아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전했다.
경제조정부 하르요 리만스또 대변인은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는 이미 진행됐으며, 인도네시아는 이에 대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세 결정 절차와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조치 상당수를 무효화한 이후 이를 대신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임시 관세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며, 미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체계와 대체 법적 근거를 모색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초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 수입품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강제노동과 불공정 무역관행 문제를 이유로 한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수십 개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곧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가장 먼저 시행될 신규 관세가 현재 적용 중인 10% 수준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미국 정부가 보다 높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은 새로운 관세 전략이 처음 적용된 국가가 됐다. 미국은 지난주 브라질산 가구, 에탄올, 기계류, 신발, 설탕 등 주요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20일 캐나다의 여러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캐나다산 다수 품목에 대해 30일 후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1일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몇 주 동안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수입 제네릭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별 관세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2028년 8월부터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29년에는 이를 200%로 인상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조사 대상 14개국 중 하나로, 10%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초 발표된 무역부 장관령 제9/2026호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수입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6월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국 제품의 최종 관세 부담이 '누적 부과' 방식에 따라 약 18%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제조정부의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 비서실장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10% 관세가 먼저 시행되고, 이후 몇 주 뒤 구조적 생산능력 과잉을 이유로 한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관세 부담 외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절차를 지지하기로 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수시위조노는 지난 6월 8일 성명을 통해 "양국이 합의한 여러 약속은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 관세율은 미국과 협상 중인 품목별 면제 여부와 미국 내 진행 중인 절차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대상 국가들은 관세가 전면 시행되기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계속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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