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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아웃소싱 허용 분야 6개서 4개로 축소 추진 경제∙일반 편집부 2026-06-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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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절 시위(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최근 시행한 아웃소싱(외주 고용)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프리안샤 누르 인력부 차관은 현재 기업이 아웃소싱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6개 직무를 4개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동부 장관령 제7/2026호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꼼빠스닷컴이 보도했다.

 

현행 규정은 청소, 식음료(F&B), 경비, 운송, 운영지원 서비스와 광업·석유·가스·전력 부문의 지원 업무 등 6개 분야에서 아웃소싱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을 통해 운영지원 서비스와 광업·석유·가스·전력 부문의 지원 업무를 제외하고, 청소·식음료·경비·운송(운전기사 포함) 4개 분야만 아웃소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프리안샤 차관은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개선하는 차원이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국가삼자협의체(LKS Tripartit Nasional)를 통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의 고용계약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을 명령한 이후 노동자 보호와 유연한 고용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자카르타에서 규정 재검토 요구가 있다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개정 논의는 노동부와 사이드 이크발 노동및근로자복지 대통령 특별보좌관 간 협의를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 지난 8일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사이드 이크발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회장으로, 아웃소싱이 고용 불안과 노동자 보호 약화를 초래한다며 그동안 아웃소싱 제한 강화를 주장해왔다.

 

사이드 이크발은 노동계가 청소, 케이터링(catering), 경비, 운전 등 4개 직무에 한해서만 아웃소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분야의 근로자는 아웃소싱 형태로 고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계는 아웃소싱 제한이 강화될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이드는 기업이 운영상 유연성이 필요할 경우 기간제 고용계약(PKWT)을 활용할 수 있다며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 제168/PUU-XXI/2024호에 따라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이 최대 5년까지 가능해져 이전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에게 근속 1년당 1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이 보장되고 사회보장제도 가입도 의무화돼 노동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사이드 이크발은 “계약직 노동자는 이미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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