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자원수출 국영기업 일원화 대상에서 석유·가스는 제외 무역∙투자 편집부 2026-05-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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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공장 이미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추진하는 ‘단일 관문’ 자원 수출 정책에서 석유와 가스 부문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업종 특성상 투자 위축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20일 반뜬 BSD에서 열린 인도네시아석유협회 콘퍼런스 및 전시회(IPA Convex)에서 “대통령의 국영기업(BUMN)을 통한 자원 수출 중앙화 방침과 관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석유·가스 업스트림 부문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석유·가스 업계는 수출외환수익(DHE) 의무 예치 규정에서도 일부 예외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출기업에 외화 수출대금을 국영은행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석유·가스 산업은 해외 차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100% 예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바흐릴 장관은 “설령 의무가 적용되더라도 국내 보관 비율은 최대 10~30%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부 장관도 개정 규정에 따라 광업, 석유가스, 비석유 부문 수출업체의 예외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가스 수출업체는 수출외환수익(DHE)의 30%를 최소 3개월간 국내에 보관할 경우 일부 자금을 민간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비석유 부문 수출업체도 수출대금 100%를 12개월간 특별계좌에 유지하면 일부 자금을 민간은행에 둘 수 있다.
정부는 또 국영은행을 통해 수출수익금을 이미 본국으로 송금한 기업에 대해 의무 전환 비율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양자 무역협정을 적용받는 광산업체는 수출수익금의 최대 30%를 최소 3개월간 민간은행에 예치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쁘라보워 대통령은 20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일부 원자재 수출을 향후 단일 국영기업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천연자원 수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부정행위를 차단할 경우 연간 최대 1,5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수입 확대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투자 및 다운스트림부 로산 루슬라니 장관은 새 기구 명칭이 ‘다난따라 숨버르다야 인도네시아(DSI)’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I는 오는 6~9월 시범 운영을 거쳐 4분기 평가를 실시한 뒤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수출 신고 업무만 해당 기구를 통해 진행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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