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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합리적 이행기간 만료에 따라 EU의 차별적인 팜유 규정 시정 촉구 무역∙투자 편집부 2026-02-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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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마뜨라 잠비의 대규모 팜농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팜유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시정하라는 WTO 판정의 12개월의 합리적 이행기간(RPT) 24일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부디 산또소 무역부 장관은 2 24일 성명을 통해유럽연합(EU) WTO 분쟁해결 패널의 판정을 즉각 이행해 인도네시아산 팜유 제품의 EU 시장 접근이 신속히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WTO는 분쟁 사건 DS593과 관련해 지난해 1 10일 판정을 내리고, 유럽연합에 12개월의 제도 정비 기간을 부여했다. 해당 판정은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지침 2(RED II) 내 간접토지이용변경(ILUC) 규정과 관련 이행 규정이 인도네시아산 팜유 기반 바이오디젤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인도네시아산 바이오연료를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의 유사 제품보다 불리하게 취급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 2 24일 채택된 WTO 판정 이후 12개월간 브뤼셀의 제도 개편 동향을 모니터링해왔다. 합리적 이행기간(RPT)이 종료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이 차별적 규정을 실제로 철폐했는지를 면밀히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에는 관련 규제 변경, 방법론적 조정 및 실제 교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부디 장관은 지난 1월 27일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유럽연합이 판정 이행을 위한 정책 조정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합리적 이행기간 만료 시점까지 유럽연합이 완전한 이행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적, 기술적 준비를 갖추고 유럽연합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팜유 업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협회 및 이해관계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부디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환경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목표가 보호무역 조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지속가능성 정책이 다자무역체제의 근본 원칙인 비차별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산 팜유 제품의 세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자 주요 바이오연료 수입처다.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 보조금, 세제 혜택, 시가 이하 원료 가격 등의 지원을 받았다며 8~18%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따르면 WTO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관세 및 부과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 수입이 유럽 바이오연료 생산업체에실질적 피해의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WTO에서 법적 승소를 거둔 이후 2026년 유럽연합 대상 바이오디젤 수출을 6.7%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당시 국제무역협상부 국장인 자뜨미꼬 브리스 윗작소노는 2025 8 28일 자카르타에서 블룸버그 테크노즈와의 인터뷰에서올해 목표는 지난 4년간 기록한 평균 수출 증가율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이 수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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