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6년 8가지 주요 조세 정책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26년 8가지 주요 조세 정책 경제∙일반 편집부 2026-01-02 목록

본문

 

2025 9월 쁘라보워 대통령에 의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에게 2026년은 처음으로 연간 단위의 조세 정책을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해가 된다.

 

31CNBC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뿌르바야 장관은 여러 공식 석상에서 2026년 조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잇따라 밝히며, 세율 인상이나 신규 세목 도입 등 새로운 세금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임자인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전 재무장관의 기조를 계승한 것이다.

 

정부는 2026년 세수 목표를 2,357 7천억 루피아로 설정했다. 이는 2025년 목표치인 2,189 3천억 루피아보다 대비 7.69% 증가한 수준이지만, 뿌르바야 장관은 이 같은 세수 확대 목표에도 불구하고 증세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 3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인도네시아 100인 경제학자 포럼(Sarasehan 100 Ekonom Indonesia)’에서 그 시점에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금은 계속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5%를 넘어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 때, 향후 세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을 덧붙였다. 특히 경제가 연 6%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가 증세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뿌르바야 장관은경제 성장률이 6%를 넘어설 때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며그때가 되면 국민들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뿌르바야는 행정 시스템 개선, 세금 준수 강화, 글로벌 기준에 맞춘 세제 정책 등 2026년에 시행할 다양한 세금 정책들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 인상 없음

부가가치세(PPN) 인상 정책은 지난 2024년 말에 논의됐었다가 2025년 초에 전면적 인상은 철회되고 사치품 및 서비스에만 적용됐다. 뿌르바야는 2026년에 부가가치세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6%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만 PPN을 포함한 조세 정책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충분한 경제 성장 여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세관리시스템 꼬르택스(Coretax)

뿌르바야는 2026년 세수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 행정 서비스 개선과 납세 편의성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행정 시스템 전반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꼬르택스(Coretax)를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꼬르택스는 세무 행정 관리가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돼, 납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세무 감독과 체납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뿌르바야는 먼저 디지털 세무 시스템을 정비해, 2026년에는 더 높은 세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모 위자얀또 국세청장은 2026년부터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연간 세금 신고서(SPT)를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연간 세무 신고부터 꼬르택스가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최저한세(GMT) 적용

비모 위자얀또 국세청장은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MT) 제도가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25년을 준비 기간으로 거쳐, 2026년부터 실질적인 과세 체계로 완전히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4년 재무부 장관령(PMK) 제136호를 통해 GMT 도입을 제도적으로 확정했으나, 세부적인 행정 절차와 과세 방식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세부 규정은 2025년 중 국세청(DJP)이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제도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PMN)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을 추가세액(top up tax)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비모 청장은 “2025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추가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추가세액 계산은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s, IIR), 비용공제부인규칙(undertaxed payment rules, UTPR) 및 적격국내최저한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 up tax, QDMTT)가 활용된다.

 

소득산입규칙(IIR)은 다국적기업(PMN) 그룹의 모기업이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해외 자회사에 대해 부족한 세액을 본국에서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는 다국적 기업이 발생시킨 최소한의 세금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납부되도록 보장하는 장치로, 과세권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용공제부인규칙(UTPR)은 모기업의 소재국이 국내법에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 경우 발생한 추가세는 소득산입규칙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일정한 공식에 따라 비용공제부인규칙(UTPR) 적용 국가들에 배분된다.

 

비모는 2025년부터 소득산입규칙(IIR)과 적격국내최저한세(QDMTT) 계산 메커니즘이 이미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세자 및 세무공무원 대상 제도 설명 및 교육, 세무 인프라 및 IT 시스템 구축, GMT 행정 절차에 관한 국세청장 규정 제정, 국가 간 정보 교환(EOI) 체계 구축 등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납세자의 금융데이터 확보

국세청은 자동정보교환(AEOI)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재무부 장관령(PMK)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자지갑과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포함한 금융 계정 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개정 계획은 2025년 10월 22일 자로 발표된 국세청 공지(PENG-3/PJ/2025)를 통해 공개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금융계정 외에 특정 전자화폐 상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계좌도 자동정보교환(AEOI)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비모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가 OECD 국제 기준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와 암호자산이 국제 조세 협력 체계에 포함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도 이에 맞춰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정의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계좌 범위 확대 외에도 자동정보교환(AEOI) 공통보고기준(CRS)과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간 중복 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좌 식별 절차 강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 유형 추가, 보고 정보 항목 확대 등 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함께 요구될 방침이다.


마켓플레이스 소득세 부과 연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판매자에 대한 소득세(PPh) 22 0.5% 원천징수 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비모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가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5년 재무부 장관령(PMK) 37호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온라인 판매자의 매출에 대해 소득세 0.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6 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경제 성장률이 연 6%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비모 청장은재무장관의 최근 지침에 따라, 기존의 2026 2월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 성장세가 보다 낙관적인 6%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제도 시행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연간 약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 근로자 소득세 면제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정 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PPh) 제21조 정부부담제도(PPh DTP)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2025 재무부 장관령(PMK) 제72호를 통해 관련 규정을 확정했으며, 해당 규정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섬유·의류, 신발, 가구, 가죽 및 가죽제품 등 노동집약 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PPh 21 DTP 인센티브를 관광(호텔·레스토랑·카페 등) 분야까지 확대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국세청(DJP)에 등록된 사업자분류코드(KLU)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인센티브는 월 급여 1,000만 루피아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동집약 산업 근로자의 경우 2025년 1~12월까지 적용되며, 관광 관련 업종 근로자는 2025년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이 소득세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유지할 계획이다. 경제조정장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는 노동집약 산업과 관광 분야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6년에는 노동집약 산업 근로자 170만 명, 관광 관련 근로자 552천 명 등 총 약 2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총 12,800억 루피아로, 이 가운데 노동집약 산업에 8천억 루피아, 관광 분야에 4,800억 루피아가 배정됐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자 1인당 월 6~40만 루피아의 추가 가처분 소득이 발생해 소비 여력과 내수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구매 시 부가가치세(PPN) 면제 혜택 유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택 구매 시 부가가치세(PPN)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인센티브(PPN DTP)2027 12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로써 2026년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며, 적용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뿌르바야 재무장관은 지난 10 14‘202510월 예산안(APBN KITA edisi Oktober 2025) 발표에서가계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택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PPN DTP 100% 인센티브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4만 채의 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부가세 면제혜택(PPN DTP) 100% 적용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나, 부동산 개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재검토한 끝에 적용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 수요 회복과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 경제재정전략국장 페브리오 나딴 까짜리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재무부 장관령(PMK)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라며, “개발업체들이 보다 규모 있고 신속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식의 택스 홀리데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6년에도 법인세 감면 제도인택스 홀리데이(Tax Holiday)’를 유지하되,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MT) 도입에 맞춰 제도 구조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재무부 경제 안정 및 재정 국장 페브리오는 지난 11 23일 재무부 청사에서택스 홀리데이 인센티브는 2026년에도 계속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무부 장관령(PMK)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2020년 재무부 장관 규정 제130호에 따른 택스 홀리데이 제도는 2025 12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2026년부터 적용될 택스 홀리데이는 기존과 달리 법인세 전액 면제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OECD와의 국제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GMT)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페브리오 국장은만약 인도네시아가 법인세를 100% 면제하면, 해당 기업은 부족한 15%를 본국에 납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의 재정을 보조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율 22% 가운데 최소 15%는 유지하고, 나머지 7% 상당은 세금 감면이 아닌대체 인센티브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베트남,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이 GMT 도입 이후 채택하고 있는 모델을 참고해 설계 중이다.

정부는 새로운 택스 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국제 조세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CNBC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