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무역정책은 투자에 걸림돌` 무역∙투자 편집부 2022-09-3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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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중프리옥 자카르타국제건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역정책 개혁을 포함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팬데믹 관련 혼란의 결과로 동남아의 대규모 ‘투자 전환’을 위해서는 무역 정책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기존에 중국에 집중됐던 투자를 역내 다른 국가로 다양하게 투자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이 전환의 주된 수혜자는 베트남이었고, 이보단 덜하지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였으며 인도네시아는 ‘낮은 정도’의 혜택을 입은 정도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이띠야 마또(Aaditya Mattoo)는 브리핑에서 반면 인도네시아는 투자 정책의 대폭적인 개혁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역 정책에서의 개혁은 훨씬 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창출법 등 정부가 최근 시행한 투자 관련 규제 개혁은 세계은행의 도움으로 유틸리티, 기반 시설과 서비스 등 부문에 대한 투자에서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에서 유출되는 특히 가치 사슬의 제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를들면 경쟁력 있는 수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수입 등과 같은 무역 체제의 개혁이 필수라고 밝혔다.
투자부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동기대비 35.8% 증가한 310조4천억루피아로, 금속과 금속제품은 2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광업 분야가 11.2%로 뒤를 이었다.
마또는 동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개선됐지만, 제조 부문에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하려면 더 깊이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간 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적 기술(new, dynamic technology) 서비스의 규제를 개혁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쟁과 외국인 투자에 개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부 정책국장 까산 무리(Kasan Muhri)는 28일 세계은행의 평가가 인도네시아의 다른 국가와 무역 및 투자 실적을 비교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 정책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유리한 투자 환경은 무역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무역과 투자 사이에 호혜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까산은 무역 정책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고려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칠라(Csilla)를 포함한 세계은행 팀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무역부 규정 제8/2022호와 제25/2022호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몇몇 규정이 올해 개정됐다.
법률 컨설턴트인 피끄리 슬로(Fikri Selo)는 대통령 제32/2022호를 통해 도입된 소위 원자재 수지가 정부의 원자재 소비와 생산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 무역 약정과 원자재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경제조정부는 지난 20일 2021년의 5개에서 19개로 증가한 원자재 쌀, 설탕, 소고기, 소금, 수산물이 국가 원자재 보유 시스템(national commodity balance system)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경제정책 분석가인 아지브 함단(Ajib Hamdan)은 인도네시아가 투자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개혁의 목표는 성장을 지원하고 원자재 산업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무역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협정을 비준했다.
인도네시아 대학교(UI) 국제무역투자법률센터(LCITI)의 예띠 꼬말라사리 데위(Yetty Komalasari Dewi)와 웬니 스띠아와띠(Wenny Setiawati)는 RCEP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대신 국가-국가 간 분쟁해결(state-to-state dispute settlement, SSDS)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주최국이 다른 RCEP 회원국의 주장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기초한 국제 협정을 선호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억제하고, 이는 그들에게 주최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할 것이다.
RCEP 제10.18조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에 대한 협상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그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국제무역투자법률센터는 국가-국가 간 분쟁해결을 통해 해결된 분쟁의 결과는 국가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기존 규정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청구의 금전적 손해보다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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