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유제품업계, 낙농가와 사업제휴 의무화 규정에 반발 유통∙물류 편집부 2018-04-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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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지난해 내놓은 유제품 제조회사와 국내 낙농가의 사업제휴 의무화 규정인 농업장관령 ‘2017년 제26호'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국산 원유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발표한 이 규정에 낙농가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분유나 우유 등의 유제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 꼰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농업부는 농업장관령 ‘2017년 제26호'를 통해 유제품 제조회사는 원유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국내 낙농가와 사업제휴를 맺도록 의무화했다.
국내 낙농가가 생산하는 우유는 연간 450만톤에 달한다. 총 수요의 20% 정도라 유제품 업체는 부족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깔베 파르마(PT Kalbe Farma)의 옹끼 이사(마케팅)는 “국산 원유의 품질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국내 낙농가와의 제휴를 의무화한다면 회사의 제품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낙농가협회(APSPI)의 아구스 와르시또 협회장은 "국내 유제품 산업과의 제휴를 통해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아구스 협회장은 이어 “국내 낙농가는 앞으로 계속 생산 효율화를 도모해 품질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현재 국산 원유는 1리터당 4,500루피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급 가격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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