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라바야시의회, 전면 금주조례 제정…최대 5천만 루피아 벌금 > 경제∙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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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수라바야시의회, 전면 금주조례 제정…최대 5천만 루피아 벌금 유통∙물류 편집부 2016-05-1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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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로 불리는 동부 자바 수라바야시의 시의회가 10일 알코올 음료의 제조 및 판매, 소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파푸아 주정부가 주류 생산과 유통을 공식 금지한 데 이어 두 번째 금주 조례다.
 
수라바야 시의회 아르무지 의장은 “이날 “해당 주류금지 조례가 국가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무부와 확인한 결과, 조례 제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라바야의 전면 금주 조례는 맥주 이외에도 알코올 도수가 10% 이상인 음료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와인, 증류주 등은 물론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전통음료와 혼합술도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금주조례 위반 시, 경고장 및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영업 허가 취소, 영업장 폐쇄 순서로 제재가 진행되며, 최대 3개월의 금고 또는 5,00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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