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무역부, 강재수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 공포…이달 중순부터 발효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9-01-09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강재(철강, 합금강 등) 수입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18년 제110호'를 공포했다. 이달 중순에 발효한다.
새로운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철강재 수입시 사후 국경 감시 제도(Post Border)가 적용된다.
사후 국경 감시 제도는 수입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절차로, 원부자재가 대부분 수입으로 조달되는데, 그 규제로 인해 원자재의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수출할 제품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초에 최초로 제정됐다.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12월 20일자로 공포, 1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전의 ‘2018년 제22호'에 준하여 취득한 수입 허가는 해당 기한까지 유효하다.
현지 언론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무역부 국제무역국 오께 누르완 무역국장은 “새로운 규정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강재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역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재 수요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1,420만톤이었다. 전체의 55%를 수입품이 차지하며 2017년의 52%에서 3포인트 웃돌았다.
- 이전글에너지광물자원부, 2018년 석탄 생산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5.3억톤 2019.01.08
- 다음글SKK Migas, 석유 및 가스 상류 부문 투자 24% 증가 예상 2019.01.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