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및 화재 보험료 2월 개정 계획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비즈니스 차량 및 화재 보험료 2월 개정 계획 금융∙증시 Zulfikar 2014-01-07 목록

본문

자동차 청구수수료 50%∙화재 최대 80% 인상
 
금융감독청(OJK)은 자동차, 화재, 수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료를 개정하여 2월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일반보험회사 및 이슬람법에 준한 샤리아 보험회사 모두에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 수수료를 50% 인상하고, 화재 보험료를 최대 80% 올린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7일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전국을 (1)수마트라 섬과 주변 섬들 (2)자카르타, 반뜬, 서부 자바지역 (3)기타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자동차 보험료 개정은 친환경 저비용 자동차 도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차량가격 분류에 대한 개정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종래의 20만 루피아에서 30만 루피아로 올렸다. 개정안 적용은 2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화재보험은, 지진과 수해 등의 특약을 제외한 기본 보험료율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했다. 현재보다 평균 40~80%가 올라갔다. 수해보험료는, 전국을 8개 지구로 구분하였다. 자카르타, 반뜬, 서부 자바의 각 주는 수해발생시의 침수높이에 따라, 기타 지역에서는 홍수 발생 빈도에 따라, 각각 보험료를 설정했다.
필다우스 OJK 비금융산업감독담당자는 “이번 보험료 개정의 목적은 보험업계의 불건전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새 보험료가 공정경쟁규약에 저촉하지 않다는 것을 사업경쟁감시위원회(KPPU)에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