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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대사관 제공] 회사 근로자/노동자 대상 2021년 종교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장관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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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댓글 0건 조회 11,654회 작성일 2021-04-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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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노동자 대상 2021년 종교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장관 회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사 근로자/노동자 대상 2021년 종교명절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장관 회람 번역본 1부
       2. 원본서류 1부
      
** 이 번역본은 원문을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것이므로 반드시 해당 규정의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인니 소관부처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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