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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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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5-03 11:32 조회 16,991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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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경제신문 구독자 여러분.
 
5월 4일 오전 11시 대사관은 한인언론사를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에 자카르타경제신문은 인도네시아 비자 정책, 이민 정책 등에 관한 독자 여러분의 질문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비자 또는 이민 정책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오늘(5월 3일)까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대사관 간담회 시 적극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9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비지니스 비자를 받은 경우  왜 회의실에서만 일을 해야하난요?  어짜피 비자를 받았다면 스폰서 회사 내의 어디에서나 일할 수있지 않나요?

빤짜실라님의 댓글

빤짜실라 작성일

곧 부모님께서 입국 예정이신데 무사증 입국이 되나요? 외국어가 안되시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도착비자 강매한다는 얘기도 있고... 무사증과 VOA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님의 댓글

이 신 작성일

무비자 입국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 일반 관광객이 심사대에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된다"는 등에 비합리적 요구가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네요. 최근에는 도착비자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STAMP만 찍어주고 보내는 경우도 있음. 또한 무비자시 일반 가정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판단됨. 중요한 것은 이민국에 의하여 무비자로 회사 업무를 보는 관리, 감독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건의 부탁드립니다.

봄봄님의 댓글

봄봄 작성일

인니 입국하며 사증을 구입했는데... 스티커? 를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직원한테 눈탱이맞은건가여?

인니인니님의 댓글

인니인니 작성일

인도네시아 첫 입국시 이민국 통과때 돈을 요구하여 돈을 주지않자 약간의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거세게 항의하자 추방시키겠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그들이 추방시킬 권한이 있긴 한건가요?

sateaja님의 댓글

sateaja 작성일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BPJS를 가입해야하며, 가입하지 않을 시, KITAS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보람찬 삶을 위하여님의 댓글

보람찬 삶을 위하여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주재원 및 기업가 및 한국직원의 해외이주와 관련된 이민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드립니다.

1.인니 입국 이사
  현행 통관상 몇가지 서류(KITAS,IMTA)를 구비해야만 이사짐으로 들여올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자격을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부담이 적잖습니다.
 원할한 입국이사를 위하여 서류요건을 완하하거나 세금을 낮출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2.인니 출국 이사
 세관 규정상  KITAS를 반납해야 이사짐으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개인 사유등으로 인해 짐을 먼저 보내거나 혹은 가족만 먼저 뿔랑하는 경우가  있고
 당사자는  잔류하면서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이사짐을 보내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에뽀서류 없이 여기서 KITAS,IMTA만 있으면 자유롭게 이사짐을 보낼수 있었는데
현재는 에뽀없이  짐을 부치기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에뽀를 하게되면 7일이내 출국해야 스테이 차지를 물지 않기 때문에 에뽀후 장기간 체류할 수 없으므로  관계당국에 탄력적인 정책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카르타경제신문 편집팀 입니다.

문의해주신 사항들은 취합 후 질의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편집팀 드림

김화룡님의 댓글

김화룡 작성일

좋은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KITAS비자 진행(6개월 및 1년)
6개월 KITAS는 연장이 안되고,반드시 제3국에ㅣ릐 인니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하는 현제도를
KITAS6개월도 모든 수속은 동일하므로,인니내에서 연장가능하도록 요청해 주세요.
2.KITAS 6개월비자:현행 반드시 만기일 7일전에 EPO하고,출국해야하며  EPO후 텔렉스가진행되기에 어쩔수 없이 오버스테이가 되어,자동으로 불법신분이 되고,일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이 현행규정을 상기의 요청 1번이 안된다면,EPO된이후라도
DPKK는 이미 납부했고  KITAS가 진행중이니,
일을 할 수 있도록 햐달라는 요청입니다.
EPO와 텔렉스 진행기간으로인해 붑법체류자를 만들고 불법체류(오버스테이)로 범칙금을 물도록 만드는 현제도는 개선돠어야 합니다.
3.KITAS비자 소지자도 타사 방문 불가:규정상 타사 방뮨을 못허게 되어있어,타사방문은 불법으로 채포,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현지인들로 모든것을 방문상담하고 결저해야된다는 타국에 없는 특별한 지국민 봏법입니다인도케시아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도 이런 법음 현재 반드시 개선되어야한다고 해 주십시오.
4.EPO후 출국:만기일에 출국하여도 출입국직원에 따라서 영수증없는 범칙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가ㅜ질못된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나라도 상벚이던,형법이던,은행젖이던 만기일이라함은 전해진 날짜가 만기일자로,그 만기일자에 행해지면 의무이행이 되는것으로 일고 있습니다인도네시아라고해서 다를수 없다고 판단하며,이는 외국인에게 ㄸ.ㄷ어먹으려는 거지근성이라 볼 수 밖에 없는 바,언제까지 인도케시아 이런 비리를 행하는 공무원이 있어야하는지? 지금부터라고 선진미래로 나아기기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지침으로  출입국공무원의 이런 형태가 근절되도록 해 주십시오.
5.몇년전부터 습관적으로 이민국의 컴퓨터가 다운되어 이로인해 불법체류가 되는등의 문제로 범칙금을 무는.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제대로된 컴퓨터 용량및 스피드로 업그레이드하여 출입국관리국이나 이민국의 에러로인한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지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장구한 글 미안하지만,꼭 하고싶었던 비자관련 내용중 일부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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