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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휴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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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19 12:27 조회 11,88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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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휴대 관련 안내
 
2.24(수)부터 국내로 입국하고자 하는 동포분들은 반드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 시설격리 동의서 작성시 탑승은 가능하나 입국하여 서울 및 경기(인천, 김포, 용인) 소재 호텔 등 시설수용 현황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하여 격리함.
 
※ 인도네시아에서 2.24 - 3.14일간 입국한 13명이 PCR 결과를 미제출(12건)하거나 음성확인서가 기준에 미달(1건)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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