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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코일 반덤핑관세 부과 계속하나

한인기업 작성일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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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반덤핑관세 부과가 곧 만료될 한국산 열연코일에 반덤핑조치를 계속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 13일 현지언론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총국(KADI)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열연코일(HRC)에 대한 반덤핑혐의 일몰재심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한국산 코일에 3.8%의 덤핑마진율을, 말레이시아산 코일에는 48.4%의 덤핑마진율을 부과해 왔으며 이 조치는 곧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끄라까따우 스틸에서 요청한 것으로, 반덤핑총국은 2014년에도 두 국가에서 열연코일이 계속 덤핑돼 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반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3일 한국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무혐의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다.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6월 한국·중국·인도네시아산 열연코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으며 같은 해 10월 한국 기업에 3.15∼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공식 발표된 최종 판결에서는 한국산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경쟁국 기업보다 유리한 가격 등의 조건이 조성돼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확대 등 반사적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작년 인도네시아의 건축용 및 차량용 철강 시장의 43%를 점유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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