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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규정집 발간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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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세청이 보세지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60여개 현지 한국계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규정집’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보세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법령 규정집’ (총672페이지)을 발간•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세지역(KAWASAN BERIKAT)은 수입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해 수출 완제품을 제조 가공 생산하는 보세구역으로 한국의 보세공장 제도와 유사하다.

책자에는 △보세지역관련 물품관리 △IT 재고관리 △세관심사 △위험관리제도 등 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련 재무부장관령과 관세청장령 등 전반적인 규정이 실려있다.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계 기업을 위해 한글 번역본이 제공된다.

이 규정집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 국가별 통관정보자료실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백승래 관세관은 “관세청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Kocham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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