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 한인소식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출입국 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14-10-15

본문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현금등(아래 참조)을 휴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 외국환은행,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금등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용도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2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관별로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출입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현금등’이란 지급수단* 및 증권을 의미합니다.
* (지급수단의 정의)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상품권․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및 제6-1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
경제활동
국내
해외
거주기간
국 민 :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외국인 :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국 민 : 2년 이상 해외 체제
외국인 : 6개월 미만 국내 체재
법인
주소지
국내
해외
기타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제기구 소속 내국인
주한 외국공관 ․ 주한미군
․ 국제기구 소속 외국인
Ⅰ. 입국 시
: 모든 여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세관에 현금등 반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
증권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동 규정 제6-3조)
 
Ⅱ. 출국 시
구분
용 도
금액
(미국 달러 기준)
신고 기관
법적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국민인 거주자
일반 해외여행경비
1만불 초과
세관
제6-2조
제2항 제2호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사업영위
에 따라 취득한 보수
또는 소득
금액 무관
외국환은행
제4-4조
제1항 제3호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 해외이주자, 여행업자, 재외동포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국내재산 반출
1만불 초과
외국환은행
제5-11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해외여행경비를
초과하여 반출
외국환은행에신고한 금액보다 1만불 초과
세관
제5-11조
제1항 제2호 라목
거주자
채권․채무의 결제
1만불 초과
한국은행
제5-11조 제3항
모든 여행자
증권
금액 무관
세관
제6-3조
 
위 내용은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현금등 반출입 신고 시 참조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042-481-7932)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