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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14-10-08

본문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4.10.6(월요일)
 
Tel : 021-2967-2580, Fax : 021-2967-2581,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go.kr)
 
 
제 목 :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특별자수 기간 운영 내용
 
○ 특별자수기간 : 2014. 10. 1 ~ 2014. 11. 30(2개월)
○ 특별자수대상 범죄 :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입건된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사기․
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죄를
범하여 국내에서 기소중지된 자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취소합의된 경우, 사안 경미한 경우
특칙 적용 가능
 
○ 특별자수 접수기관 :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됨
 
 
특별자수 조사처분 특칙
 
1.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의 정보만 제공
○ 미입국 상태에서도 장기간 연락이 끊겼던 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
2. 피해 변제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1차적 조사․처분
○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
실시
○ 피의자에 대한 간이방식 조사, 관련 국내 참고인조사 등 보완조사 통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 등 종국 처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체불) 합의하면 공소권없음 처분됨
 
3. 피해변제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 간이방식 조사 등에 의한 1차 조사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정식 기소할 사안인 경우에는 국내소환 조사를 실시
○ 국내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없이 불구속 수사하고, 최대한 신속한 처리
 
 
신청절차
 
○ 대사관(영사과)에 본인이 신분증(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진부착된 인니발행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서 기소중지사건 재기 신청서 작성
 
사건사고 담당영사를 찾으시기 바람.
 
○ 단, 재기신청서 작성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될 수 있으니 유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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