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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결혼이민자 한국어과정 안내문

대사관∙정부기관 작성일2014-08-14

본문

 2014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요건 고시관련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과정 안내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에서는 2014년 결혼이민비자 발급요건
고시관련 세종한국어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기간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좌명
강좌시간
세종한국어 1A
9월 1일 ~ 10월25일(8주)
 
세종한국어 1A  8주 과정 후 1B 8주 과정 강의가 시작 될 예정임.
  세종한국어1A,B 과정 총128시간임.
 
세종한국어 1A,B과정을 순차적으로 이수한 자에 한하여 결혼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함 ( 세종한국어1, 총128시간)
 
1. 구비서류: 수강신청서 및 신분증 복사본 이메일 [email protected]          및 방문접수
 
4. 문의 : 한국문화원 021-2903-5650
법무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
   (법무부 고시 제2014-30호) 시행(2014.4.1~)
결혼이민사증 신청자의 한국어 요건 충족기준으로 ‘재외공관의 장이 법
   무 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과정
 이수에 세종학당
 초급1과정 이수내용 포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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